혼인신고서 작성방법 및 진행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혼인신고서는 두부부를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을 위해서도 필수도 해야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크게
혼인당사자
부모
증인
동의자 신고인 제출인
등으로 나뉘고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찿아가서 하시면 빠르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혼인당사자란과 부모(양부모 정보 다 써야됨) 그리고 증인입니다.
본(한자) 와 등록기준지는 가족증명서 서류를 때면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보고 쓰시면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동의자란은 비워 주셔도 됩니다.
만약 배우자중 둘중 한명이 바빠서 시간이 안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배우자것과 같이 챙기고 증인2명의 정보(친구 ,지인 부모님 다됨) 와 필수적으로 도장이나 전자서명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정자 서명이나 도장을 안해가면 혼인신고서는 등록할수있으니 필수적으로 미리 받아서 가세요.
만약 대출을 위해서 내는 분들이라면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따로 하셔야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선 자신의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배우자의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이 필수입니다.
혼인신고한다음 전입신고를 바로하면 처음에 배우자가 동거자로 기입되지만 구청에서 혼인신고 처리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처리가 되면 배우자로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일주일정도 후에 은행에 전입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