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

퇴직금 중도인출시 필요서류

사람이 살다가 퇴직금을 퇴사전에 필요에 의해 사용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필요서류가 있는데 필요서류가 따로 존재하고, 
재산세가 있는경우와 없는경우 필요서류가 좀 틀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거같아요.

★ 무주택자 여부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미등재된 건물인 경우)
◎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년도~당해년도)

※ 재산세 내역 있는 경우 제출 서류 : 
◎ 해당 지자체 제외한 (전국기준)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년도~당해년도)
◎ 해당 지자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당해년도)
◎ 재산세 대상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참고사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인터넷발급 불가)

★ 전세금(임차보증금)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입영수증(중도금 납부한 경우: 중도금 영수증 추가)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최종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
※ 1개월이내 신청
※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전세금(임차보증금)인 경우,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함.
※ 계약서상 해당부동산의 용도가 주거용임이 불분명한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추가제출 
★ 중도인출신청서(DC/IRP→기업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약관/설명서/서식>퇴직연금
★ 발급한지 1개월 이내 서류